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실시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월 10~50만원 납입시 납입금액의 20%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득세 등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납입시 납입금액의 20%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는 정부 혜택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 납읍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깅ㅂ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등 도 지원 예정입니다.
[기준]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 조건 및 혜택]
납입금액 월 10만~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 일반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뒤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 협약은행에 바 ㅇ문해 저축상품에 가입
2.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협약 은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입니다. (24년도 기준)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돕고자 출시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정책금융상품으로 24년 10월달에 출시합니다.
3. 문의처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중소벤처기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055-751-2971, 2980),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02-6322-5144),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02-2002-129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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