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서울 집값에 많은 신혼 부부와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의 대출 제도가 있었지만 조금은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에 많은 부부나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24년도 7월부터 신혼부부와 청년, 한부모자녀, 다자녀 부모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1.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지원내용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구간 별 차등적 이자지원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90% 이내 혹은 3억원 중 작은 금액
◈ 대출금리 : 기준금리(신잔액기준COFIX 6개월)1) + 가산금리
◈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주요 확대·개선 사항
① 지원 확대
- 지원대상의 확대 : (기존)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다자녀 추가금리지원 확대 : (기존)최대 0.6% → (확대)최대 1.5%
- 소득구간별 이자지원 확대 : 소득구간 조정 및 지원 이자율 확대
- 가산금리 인하 : (기존)1.6% → (변경) 1.45%
②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신설
- 지원대상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대출자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30만원)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
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경감
◈ 융자지원 조건
ㅇ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ㅇ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 5. 2.이후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ㅇ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45%)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기존 국민은행 대출 이용자는 당시 적용된 금리 기준에 의함.
ㅇ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 금리(최대 3.0% 이내)
※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0% 이하 (’24.4.1.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시 적용)
ㅇ 기본 지원 금리 : 2.0%
ㅇ 추가 지원 금리 : 1.0%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 아래 조건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② 대출 신청일 기준 만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 구성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자/부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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