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청년이라면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40만원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 전입 이후 서울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4년도 서울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지원이란?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라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1) 지원 규모
지원 규모로는 8,000명이며 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 선발합니다.
2) 지원 금액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3) 신청 기간
2024. 8. 13.(화) 10:00 ~ 2024. 8. 30.(금) 18:00
4) 선정 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됩니다.
2.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 자격입니다.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4년 소득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50%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지원 자격 확인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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