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6월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을 대상으로 부여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과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차량의 보유자가 정부에 지불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등록세와 연간 세액으로 분류됩니다.
1) 차량 등록세: 새 차량을 등록할 때 지불하는 '초기 세금'입니다. 차량의 출고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주로 차량 구매 시점에 지불합니다.
2) 자동차 연간 세액: 매년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차량의 연식, 배기량, 연료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연말 정산 시 이 세금을 지불합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연간 나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합니다.
2. 2024년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 납부 기한]
2024.06.16~2024.07.01
3.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은행 직접 납부,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 텔레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 모바일 납부 방법
① 위택스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③ 자동차세 납부: 로그인 후 메뉴에서 [자동차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④ 자동차세 납부
⑤ 세부 사항 입력: 납부할 차량의 등록 번호, 연식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입력합니다
⑥ 세금 계산 및 납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택스가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활용합니다.
⑦ 영수증 발급: 납부 완료 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자동차세 문의 콜센터
자동차세 문의 콜센터는 '정부민원 콜센터'와 '전용콜센터'가 있습니다.
1) 정부 민원 콜센터: 110번
2) 자동차세 문의 전용 콜센터: 1661-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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