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있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과 단축 시간, 사용 기간,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3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 > 최대 2년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라면?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
3.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육아자라면 더더욱이 월급이 중요해집니다. 임금이 줄어들었을때 국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임금 지원 제도]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통상 임금의 100%"+ 나머지 단축분 "통상 임금의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4. 육아기 단축근로 허용에 관한 법
육아기 단축근로의 경우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의 내용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2019. 12. 24.>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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