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임산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전에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지원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6개월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지원 문턱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조건과 자격,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INDEX]
1.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 & 지원 자격
2.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방법
1.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 & 지원 자격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제도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중 택1
※카드 미소시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자격 변경사항]
변경전 | 변경후 |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임신 3개월~출산후 3개월 이내 | 유지 |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출산 후 신청 : 바우처 지원일~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2.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경우 서울맘케어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 중에는 2가지 시스템에 모두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임신 기간중 신청 방법
정부24 > 맘편한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오프라인 신청]
방문신청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준비 카드는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산모라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꼭 신청하여, 안전한 출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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