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중앙부처 복지사업인 '조충고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수시로 지원할 수 있으며 현물 지급, 감면, 실물 바우처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자세히 안내해 보겠습니다.
[INDEX]
1.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2.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3.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4.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교 학비의 입학급, 수업료, 학교운지원비 납부 면제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
2.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를 수 있음)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분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대상 제외]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 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
3.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가구
-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4.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초중고 교육비 지원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교육비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빛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대상자라면 놓치지말고 꼭 신청 자격에 맞춰 신청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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