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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주식

스트레스 DSR 3단계 이란? 경제 부동산 전망

by 미니 minnie 2025. 7. 1.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정책’ 기조가 강조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DSR 3단계 개편이 추진된 배경과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DSR의 히스토리 (이전 DSR 규제 변화)

DSR은 2018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연간 소득의 몇 %인지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만 반영했다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한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진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소득 대비 몇 %인지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했는데, 문제가 많았죠.
 
이자만 반영하다 보니, 카드론,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DTI에서 빠졌고, 또 원금을 나중에 몰아서 상환하는 구조도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DSR이 도입되었는데요.

2018년 3월, 1차 DSR 도입

  • 총 대출 중 40% 이상을 DSR 규제에 적용하는 1금융권 은행부터 시작
  • 초창기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담보대출에만 적용

2021년 7월, 2차 DSR 강화

  • 총 대출액 6억 원 초과 차주에 DSR 40% 적용
  • DSR 산정방식에 신용대출, 카드론,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2022년 7월, 3단계 확대 적용

  •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
  • 사실상 웬만한 중산층 이상이면 대부분 적용 대상
  • 대출 금액이 많아질수록 원리금 상환 비율이 DSR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

핵심은 이전 DSR 규제는 점점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소득으로 커버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해왔습니다. 다만, 청년, 자영업자,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문제가 커졌죠.


📌 이전 DSR 문제점

  1. 획일적 기준
    모든 차주에게 동일한 40% 규제를 적용해, 소득이 낮은 청년이나 자영업자는 대출받기 더 어려워짐
  2. 현재 소득만 반영
    특히 20~30대 청년은 미래소득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
  3. 금리 인상기 문제
    고금리 시대에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는데, DSR 비율을 고정해 두니 시장 경직성 심화

그래서 이번 2025년 세 번째 DSR 개편에서는

  • 청년층의 미래소득 반영
  • 대출 목적별로 규제 차등화
  • 대출 만기·상환방식 다양화 반영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DSR 규제 히스토리와 3차 개편, 그리고 경제 전망

국내에서는 201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 중 하나였죠. 이후 2021년 7월과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가 강화되면서, 총 대출액 1억 원 이상이면 DSR 40%를, 2022년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차주 전체에 일괄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특히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지나치게 줄어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미래소득 반영과, 대출 목적별로 차별화된 규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를테면 청년의 경우 현재 소득뿐 아니라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거나, 실수요 목적의 전세·주택담보대출에는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3차 DSR 개편의 핵심은 대출의 만기, 상환방식, 차주의 직군, 소득 수준 등을 더 세분화해 현실적인 대출 한도를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1억 이상 대출은 무조건 DSR 40% 적용’ 식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상황별 유연성을 반영한 제도로 전환하려는 거죠.
그렇다고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리진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총량 관리 방침을 유지하되, 일부 실수요자의 어려움만 풀어주는 ‘핀셋 완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제 전망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동산 시장에도 일부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가계부채 총량 문제 등 변수도 많은 상황이라, 당분간 규제 완화와 경제 안정 사이의 균형 조율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차 DSR 개편은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