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신청방법,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INDEX]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제외대상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기간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서울시 거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연소득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연소득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에게 기 납무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연소득 기준에 맞는자
- -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ㅇ ㅣ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번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 및 재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기간
2024.3.4 ~ 2024.12.31 (예산 부족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활구청) 접수
[온라인]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활구청 방문 접수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특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오프라인 접수시 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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